오늘날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국내에서의 소송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처럼 치열해지는 지식재산권/무역 관련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내외 법령과 실무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일특허법인의 구성원들은 각 기술분야에서 쌓아온 실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지식 함양, 각국의 제도 및 법리 연구와 새로운 논리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소송 및 무역분쟁에서 선도적인 판례를 이끌어 내는 등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일특허법인은 기술적 소양을 탄탄히 갖추고 국내 유수의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각 분야 지재권 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매 법무법인과 제휴를 맺음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밀접한 협업을 통하여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