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표권 침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일특허법인은 고객의 귀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에 대해서 세관을 통한 통관보류/유치를 하거나 세관,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침해품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세청의 신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특허법인은 관세청의 지침에 대해 최신 정보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모방품 단속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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