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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심판에 관한 특허법 등의 개정

  • September 30, 2021
  • 이화균 변리사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조정 연계 제도 및 증거/공격방어방법의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이하 특허법 등”)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2021 11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판-조정 연계 제도 도입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특허심판이나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와 심판 및 소송과의 연계가 미비하여,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당사자는 심판절차와 조정절차를 동시에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은 특허심판의 적절한 대안으로서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에는, i) 특허심판의 심판장은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심판절차를 중지하고 해당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ii) 심판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때 심판기록도 조정위원회로 송부되며, iii)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청구는 취하간주 되고, 반대로 조정이 불성립 종료되면 심판절차가 재개되도록 하는 일련의 연계절차가 마련되었다(특허법제164조의2).

 

개정법의 후속조치로서 발표된 심판조정연계 제도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판사건중에서 심판관 합의체의 판단이 양분되고 당사자간의 분쟁이 특허법원-대법원 단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건이 제한적으로 조정회부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운영방안을 미루어 볼 때, 심판장이 당사자에게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제안하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관 합의체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그러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증거/공격방어방법의 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법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적시제출주의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특허법에는 특허심판절차에서 증거/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증거나 공격방어방법의 뒤늦은 제출로 인하여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다.

 

개정법에서는, 심판절차의 규정이 민사소송법의 적시제출주의 규정(146, 147조 및 제149)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심판장이 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시기를 정하고 뒤늦게 제출된 증거/주장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특허심판원내 심판지원인력

 

한국 심판관의 1인당 처리심판건수는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하여 과다하다. 더욱이, 기술고도화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이해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법에서는 심판원 내에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