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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강화 및 보호범위 확대

  • March 31, 2021
  • 이정원 변리사/ 송경섭 변리사

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비전형상표의 유형으로는 입체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위치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이 있으며, 특허청은 2021 1 1일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하여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요건에 대한 심사강화 및 입체상표의 보호범위를 건물 내∙외관까지 확대하였다.

 

개정심사기준은 특허로 보호되어야 할 요소가 상표로 무기한 보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기능성 측면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존재 여부, ②상품의 기능에 대한 광고여부, ③대체 가능한 다른 형상의 존재 여부, ④대체 가능한 형상 제조의 용이성 및 경제성과 같은 4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요건심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상품판매 및 서비스의 제공 공간으로 건물 내∙외관이 널리 사용되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이를 입체상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건물의 내∙외관을 입체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부수적인 요소는 점선이나 일점쇄선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치상표의 범위를 색채까지 확대하여 상품의 특정위치에 색채가 사용된 결과 식별력을 획득하였다면 색채도 위치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전형상표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