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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권리자 보호

  • December 31, 2020
  • 이정원 변리사/ 송경섭 변리사

2020 10 20일 시행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은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아래 3가지 부분이 개정되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2019년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최대 3배의 증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특허법 개정에 이어 최근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 동안 고의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20 10 20일 자로 시행된 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통하여 법원은 고의로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개정법은 고의적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판단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②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③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④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⑤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⑥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⑦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⑧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2)  손해액 추정 규정의 사용료 산정 기준

 

개정법은 손해액 추정 규정 중 하나인 실시권(사용권)의 산정 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문구를 변경하였다.

 

법원은 대부분의 침해 사건에서 통상실시권(사용권)의 실시료(사용료)에 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금액은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될 뿐만 아니라, 참고할 만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으로고려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유연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3)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 상향

 

상표법은 상표권자(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와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최고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상표법 제111). 그러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법정손해배상액을 최고1억원 (고의의 경우 최고 3억원) 이하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 한도를 증액하였다.

 

2020 10 20일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향후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충실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