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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DISCOVERY) 도입 추진

  • December 31, 2020
  • 이현실 변리사/ 김민지 변호사/ 조호균 변리사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이른바 “K 디스커버리제도에 관한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 중에 있다. 이에, K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현행 증거 수집 절차 및 그 한계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사실판단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며, 따라서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거수집도 모두 법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 예컨대, 당사자가 소제기 전/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판사가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증거수집이 이루어지는 식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자료제출명령, 증인신문, 침해 피의자의 거소에서의 증거보전 등에 의해 증거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전문가 감정인에 의해 침해품에 대한 실험, 분석 등이 행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대부분이 침해 피의자의 수중에 있는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신청이나 특허법상의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 제도는, 당사자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증거가 훼손되는 등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줌으로써, 소제기 후는 물론이고 소제기 전이라도,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증거보전신청이 허가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증거보전신청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증거 훼손의 용이성 및 개연성을 입증하기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법상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특칙으로,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설사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소송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 불복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측의 영업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지에 대한 염려때문에,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실효적인 증거조사 절차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K 디스커버리 법안

 

이에, 특허권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특허청은 한국의 사법 체계에 적합한 이른바 K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K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

 

이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이다.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상대방 당사자가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지 여부

·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상당한지 여부

 

개정안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법원에 의해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되, 조사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 법원은 조사를 받은 자에게 상기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 영업비밀 등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는, 법원은 침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과 관련이 없는 영업비밀 등에 관하여는 삭제할 것을 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 특허권자는 위와 같이 수정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사실조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한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우려를 더욱 완화하게 위해, 개정안은 다음의 조치를 더 포함한다.

 

· 전문가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방해한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조사내용을 전문가가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자료보전명령의 신설 및 자료훼손 등에 대한 제재

 

또한, 개정안은,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의 특칙으로서, 자료보전명령 제도의 신설 및 자료훼손 등에 대한 제제를 포함하고 있다. , 법원은 특허 침해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이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는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및 자료보전을 명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당사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K 디스커버리 개정안은 내년 초쯤에 통과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소에서는 본 개정안과 관련한 업데이트 소식을 FirstLaw IP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