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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의 통계와 경향

  • September 30, 2022
  • 이동욱 변리사/ 최광훈 변리사

한국의 특허취소신청제도는 201731일부터 시행되어 약 5년여간 운용되어 오고 있다. 동 제도는 특허무효심판과 비교하여, 아래 표와 같은 차이를 갖는다.

 

  특허취소신청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신청인)
누구나 가능 이해관계인
청구(신청가능 기간 특허등록일로부터 특허등록공고일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 등록 언제나 가능
무효(취소이유 (i) 간행된 문헌에 기초한 신규성/진보성 결여, (ii) 선원주의확대된 선원주의 위반
(,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인용된 문헌만으로는 신청 불가)
이유와 동일(발명의 단일성 청구항 기재방식 위반은 제외)
불복 특허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제소)가능특허 유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불가 불복(제소가능

 

이 글에서는, 특허취소신청제도 시행 후 5년이 경과하여, 제도의 운용이 안정화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특허취소신청과 관련된 통계 및 경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통계는 제도 시행 이후 신청된 건 중, 2021년말까지 심리가 종결된 건들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 특허취소신청 건수

 



 

최근 5년간 총 733건의 특허취소신청이 청구되었고(연평균 약 150), 특허권자 국적별로는 한국이 55%, 외국이 45%였다.

 

 

 

한편,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된 특허의 기술 분야로는, IPC 분류 기준으로, 화학/야금(C)이 가장 많았고(30%), 그 다음으로 전자(H)가 뒤를 이었다(23%).

 

한국 산업의 특성상, 전자재료, 소재 부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이 기술 분야의 특허에 대한 취소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처리결과



 

최근 5년간의 특허취소신청의 처리 건수는 총 599건이었고, 그 중 181건에 대해 특허(일부)취소결정(인용결정)이 내려졌는바, 특허 (일부) 취소율은 약 30.4%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특허무효심판에서의 무효율(2021년 기준 52.3%) 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취소율(인용률)인용건수/(인용건수+기각건수+각하건수+취하건수)”로 산정했다.

 




구체적인 심리 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각하로 종료된 건을 제외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 취소이유가 발행되지 않은 채, 기각(특허 유지)된 비율이 30%, 정정을 통해 특허가 유지된 비율이 34%, 정정을 했음에도 (일부)인용, 즉 특허가 (일부) 취소된 비율이 17%, 정정을 하지 않고, 특허가 (일부) 취소된 비율이 15%였다. 한편, 정정을 하지 않은 채, 특허가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은 단 4%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한국 특허취소신청에 있어서, 일단 취소이유가 발행될 경우, 정정 없이 특허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소송 통계

 

2021년까지 처리된 사건에 있어서, (일부) 인용된 181건 중 특허법원에 제소한 것은 44건으로, 제소율은 약 24%였다한편, 특허법원에서 인용판결(특허 유효)이 내려진 비율은 약 39%였다(총판결건수 33건 중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