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2021년 12월 7일 공포되었다. 개정법은, (1)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그 유명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권한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 경쟁 행위로 도입하였다. 개정법에서 데이터의 부정 사용 행위에 관한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유명인의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데이터의 부정 사용에 대한 보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과 구현을 위해,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개정법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로 정의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제2조제1호카목)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로서 다음의 4가지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즉, 개정법에서 보호되는
데이터는 “상당량 축적·관리”되어야 하므로 빅데이터와 같은 상당한 규모의 데이터가 보호범위에 포함되고, 또한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가 보호된다.
개정법에 의하면, 데이터의
부정 사용 행위에 의해 이익을 침해 당한 자(예를 들어, 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의 부정 사용 행위자에 대하여, 데이터의 부정 사용 행위의 금지 청구(제4조) 및 그 부정 사용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제5조) 등의 민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4)의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유형의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약 US$25,000) 이하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 유명인의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보호
BTS(음악), 오징어 게임(텔레비전 시리즈), 기생충(영화)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국 대중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성공하면서 한국 대중 문화에서의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한국법하에서는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명인의 재산적 손해나, 무단 사용에 의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흥하여, 개정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 경쟁 행위로서 명문화(제2조제1호타목)하여, 소위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유명인의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의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당하는 경우,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손해 배상 등을 법원에 청구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유명인의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