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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 March 31, 2022
  • 이지영 변리사/ 김민지 변호사

개정된 한국 상표법과 한국 디자인보호법이 2022 4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특히, 하자 있는 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절차무효 상표권/디자인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표 디자인의 심사와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표 디자인의 직권 재심사

 

개정된 한국 상표법과 한국 디자인보호법은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상표출원 또는 디자인출원이 등록결정된 후에도 심사관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에는 새로 발견한 사유에 의하여 거절통지서를 교부할 있다. 심사관은 이전의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재심사 제도는 2017 3 1 시행된 특허법상의 제도와 동일한 것이다. 절차는 하자 있는 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권리등록의 무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도입한 것이다.

, 등록료 납부 후에는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를 없다.

 

▶ 절차무효 상표권/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현행 한국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서류제출, 등록료 납부 등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당해 출원 상표권/디자인권은 취하간주되거나 소멸한다. 다만, 기간 도과가 지진이나 자연재해와 같이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의 책임질 없는 사유 인한 것일 때에는 기간 도과의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내에 회복 신청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질 없는 사유 인정되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회복 규정의 이용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개정법은 회복 규정이 좀더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책임질 없는 사유 정당한 사유 기준을 낮추었다. 개정법에 의하면, 출원인의 입원이나 은행 등의 등록료 납부 오류와 같이 이전에는 회복 요건이 아니었던 사유도 정당한 사유 인정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분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간주

 

원출원에서는 우선권이 주장되었는데 분할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법에서는 그러한 분할출원의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출원도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우선권 주장을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날부터 30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있다.


 

▶ 30일에서 3개월로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간 연장

 

현행 한국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출원인은 거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제기할 있다. 그런데, 30일의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짧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법은 불복심판 청구 기간을 3개월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