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한국 상표법과 한국 디자인보호법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특히, 하자 있는 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절차무효 및 상표권/디자인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표 및 디자인의 심사와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표 및 디자인의 직권 재심사
개정된 한국 상표법과 한국 디자인보호법은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상표출원 또는 디자인출원이 등록결정된 후에도 심사관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에는 새로 발견한 사유에 의하여 거절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때 심사관은 이전의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재심사 제도는 2017년 3월 1일 시행된 특허법상의 제도와 동일한 것이다. 본 절차는 하자 있는 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권리등록의 무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도입한 것이다.
단, 등록료 납부 후에는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없다.
▶ 절차무효 및 상표권/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현행 한국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가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서류제출, 등록료 납부 등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당해 출원 및 상표권/디자인권은 취하간주되거나 소멸한다. 다만, 기간 도과가 지진이나 자연재해와 같이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기간 도과의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내에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회복 규정의 이용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개정법은 회복 규정이 좀더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기준을 낮추었다. 개정법에 의하면, 출원인의 입원이나 은행 등의 등록료 납부 오류와 같이 이전에는 회복 요건이 아니었던 사유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분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간주
원출원에서는 우선권이 주장되었는데 분할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법에서는 그러한 분할출원의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출원도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30일에서 3개월로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간 연장
현행 한국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출원인은 거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30일의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짧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법은 불복심판 청구 기간을 3개월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