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4일,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출원인에게 보다 출원인 친화적이고 예측 가능한 심사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개정안은 2025년 6월 4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을 거친 후 2025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확대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특허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으로서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제한적이다.
이러한 2개월의 의견서제출기간은 다른 주요 국가의 의견서제출기간 - 미국 및 일본의 의견서제출기간 3개월, 유럽 및 중국의 의견서제출기간 4개월 - 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한된 시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검토 및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할 경우 절차적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 제16조제1항에서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의견서제출기간을 유럽 및 중국과 같이 4개월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분할출원의 경우에도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및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허용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르면, 심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은 특허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특허여부결정의 보류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에 따르면,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참조), 심사관은 출원인의 심사유예 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3항 본문 참조). 그러나
특허법 시행규칙 40조의3제3항제1호에서는 특허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심사유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할출원에 대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을 없애고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고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최근 특허.실용신안 심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 개정에 의해 분할출원의 심사순위가 원출원의 심사 청구 순위에서 분할출원의 심사 청구 순위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출원에 대한 특허결정보류 및 심사유예를 제한하는 규정은 남아있어 분할출원에 대하여 늦은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요구가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의 영향
이번에 입법 예고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의 특허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과 조화시키고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특히 외국 출원인은 연장된 의견서제출기간과 분할출원에 대한 심사유예 또는 특허여부결정 보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