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청은, i) 한-일/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적용을 받는 특허출원의 1차 및 2차 각각의 심사결과 발행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ii) 우선심사 신청의 근거가 되는 항목에서 "전문기관에 의한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삭제하고, iii) 우선심사 대상인 첨단 기술 분야에 “반도체” 분야에 더하여,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의 “디스플레이 장치” 및 "2차전지" 부분 특허출원을 추가할 것임을 밝혔다.
▶ PPH 이용 출원의 심사기간 단축
한국 특허청은 2023년 8월 1일부터 미국 또는 일본 등록특허에 기초하여 PPH를 신청한 한국출원에
대하여 1차 및 2차 심사결과 발행기간을 각각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선정책 시행 이전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르면, 한국
특허청이 우선심사를 결정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가
발행되어야 했으며, 2차 심사결과 발행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라, 한국특허청은 미국 또는 일본 특허에 기초하여 PPH를 신청한 출원의 1차 및 2차 심사결과 발행 기한을 3개월로 설정하였다.
▶ “전문기관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특허 우선심사 신청이유에서 삭제
한국 특허청은 우선심사 신청이유에서 “전문기관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삭제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의한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한 우선심사의 신청량이 늘어난 것에 기인하여, 일반심사 대상인 특허출원의 심사 착수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 특허청은 “전문기관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우선심사 신청이유에서 제외하고, 이러한 우선심사 업무를 수행하던 심사인력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치 및 2차 전지와 같은 첨단기술에 배치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첨단기술 발명에 대한 특허우선심사대상의 확대
한국 특허청은, 우선심사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기술에 디스플레이 장치(2023년 11월부터) 및 2차 전지(2024년)를
포함하는 것과 함께, 2023년 10월까지 시행한 첨단기술에
대한 우선심사를 2024년 10월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우선심사 프로그램은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만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부터 시행된바 있다.
이들 첨단기술의 우선심사 요건은 i) 관련 제품 및 장치를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출원인의 출원일 것, ii) 관련 기술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일
것이다.
우선심사를 통한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들의 경우 1차 심사결과 발행기간이 평균 1.9개월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디스플레이 및 2차 전지 분야의 1차 심사결과 발행기간 또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