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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출원에 대한 우대 조치 시행

  • June 30, 2023
  • 정은혜 변리사/ 이계영 변리사

최근 특허청은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추진단’)’을 설립하였다. 이 추진단은 반도체의 설계부터, 소재, 부품, 공정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특허출원을 전담하여 심사하는 부서이다. 추진단은 주요국 최초 반도체 기술을 전담하는 부서로, 2023 4 11일부로 운영을 개시하였다.

 

또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반도체 출원의 심사를 가속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가 시행되었다. 반도체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은 2022 11 1일부터 2023 10 31일 사이의 한정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추진단의 조직 구성

 

추진단은 아래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3심사과와 새로 신설된 3심사팀 6개 심사과/심사팀을 포함하며, 167 명의 심사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6개 심사과/심사팀은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반도체설계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이다.

 

 

6개 심사과/심사팀은 기존의 반도체 기술분야 심사관 136 명과 올해 3월 신규 채용된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 명으로 구성된다. 과거에 다양한 반도체 관련 심사과에 분산되어 있던 심사관들과 신규 채용된 민간 전문가 출신의 심사관들을 전략적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심사기간을 가속화하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키며,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체계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반도체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

 

2022 11 1일자로, 특허청은 우선심사에 대한 특허법 시행령 제9조를 개정하였다. 해당 개정에 의하여,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하고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결정하는 권한이 특허청장에게 부여되었다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3 참조).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특허청장은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이 공고에 따르면 반도체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는 2022 11 1월부터 2023 10 31일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후 우선심사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은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어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시스템에 따라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가 주 분류로 부여된 출원이어야 하며, 해당 CPC는 다음과 같다.

 

H01L(반도체 소자, 제조),

G11C(반도체 장치 관련 회로(구동)),

G01R(반도체 장치 검사),

H05K(인쇄회로기판),

H01S(반도체 레이저),

G03F(포토리소그래피 공정(반도체 제조 관련)),

C23C(증착 공정(반도체 제조 관련)),

H01J(플라즈마 공정(반도체 제조 관련)),

B24B(연마 공정(반도체 제조 관련)),

B41J(잉크젯 인쇄(반도체 제조 관련)),

C30B(단결정 성장(잉곳 관련))

 

2.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반도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어야 한다.

 

출원인이 한국에서 개발되거나 제조되는 반도체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평균 2.5 개월만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이전에 비해 약 10 개월 빨리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반도체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반도체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