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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한국 반입 차단 강화

  • December 30, 2024
  • 조준영 변리사 / 이정원 변리사

최근 한국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위조상품의 한국 유입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위조상품 유통의 새로운 경로로 부상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기관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특허청∙관세청 공조로 위조상품 차단 시스템 본격 가동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통관단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단속하여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해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이를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시범 운영 6개월 동안 총 5,116건의 위조상품이 적발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2024년 11월 15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외직구 플랫폼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청에 제공되는 위조상품 정보가 증가하여 양 기관 간 협력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표법 개정으로 위조상품 유입 차단 강화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안은 해외직구를 통해 해외에서 제조된 위조상품이 한국으로 배송되는 것을 상표권 침해로 규율할 수 있도록 '상표의 사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 유형으로 추가했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