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1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특허청장에게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직접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라, 사업 제안, 입찰, 공모 참가 등 기술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탈취 행위, 및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특허청장에게 부여되었다. 특허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종전에는,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권고는 단지 권고 수준일 뿐이어서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특허청은 이제 행정 조사의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과 시정 권고를 모두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부정경쟁행위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아, 파목은 제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 제3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 또는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함)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특허청장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 기간, 장소, 범위, 조사관의 이름과 직위, 제출자료, 조사거부 시의 제재 사항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만약 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허청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0조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은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관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출석 요청, 자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조사관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교수,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운영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조사의 결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아, 파목은 제외)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절차이행 명령(예를 들어, 당사자에게 미동의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등과 같은, 작위 명령 또는 권고; (ii) 진행 중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향후 위반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 명령 또는 권고; (iii) 이행결과에 대한 주기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제3자 또는 특허청 직원을 임명하여 시정 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검사하도록 하거나, 향후 이행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자료를 보관하도록 명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보조적 명령 또는 권고. 이 예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특허청장은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 명령 또는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공표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허청장은 의견청취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종래 시정권고의 한계를 해결하고 행정 구제책의 효과를 높여 지속적인 기술 도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법 행위자가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0조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처분예고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발급하여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특허청장의 명령은 행정 처분이므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통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법원에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는 타인의 영업 비밀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도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 멸실 또는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