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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개정사항

  • June 28, 2024
  • 이정원 변리사/ 조준영 변리사

2024 5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표법은 선등록(출원)상표의 권리자가 동일,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하였다. 상표공존동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표의 양도, 이전 등 우회적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출원인의 불편함이 감소될 수 있게 되었고, 상표권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상표공존동의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사관이 거부할 수 없는 공존동의제도와 극복가능한 거절사유

 

심사관은 후출원상표에 대하여 적법한 공존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공존에 동의한 선등록(출원)상표를 근거로 후출원상표를 거절할 수 없다.

 

공존동의서의 제출에 의하여 해소할 수 있는 거절사유는 선등록(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5조 제1항에 한정된다. 다만, 선등록(출원)상표와 후출원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 모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존동의서가 제출되더라도 거절사유의 극복이 불가능하다. 미등록 선사용상표의 인식도에 근거한 거절사유 또한 공존동의서 제출로 해소할 수 없다.

 

한편, 개정법 시행일 전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 당시 아직 계류중이었다면 공존동의서의 제출이 가능하다.

 

 

▶ 공존동의 내용의 구체성

 

선등록(출원)상표가 다수인 경우 모든 권리자로부터 공존동의서를 받아야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고, 후출원상표의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 상품에 한정한 공존동의도 가능하다.

 

따라서, 공존동의서에는 동의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상표와 상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향후 출원되는 출원상표 일체에 대한 동의'와 같은 포괄적인 동의서 또는 기한/지역제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의 조건이 있는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공존동의에 의한 등록상표의 공시

 

공존동의에 의해 후출원상표가 등록될 경우, 후출원상표의 등록원부 및 공존에 동의한 선등록(출원)상표의 등록원부 모두에 공존동의와 관련된 등록상표임이 표기되며, 관련 등록번호도 함께 표기된다.

 

 

▶ 공존동의서 제공시 유의사항

 

상표공존에 동의하는 측에서는 동의서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공존동의를 받아 등록된 상표는 공존동의 없이 등록된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동의자가 나중에 출원하는 상표에 대하여 공존동의를 받아 등록된 후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로 인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후출원상표권자로부터 공존동의를 역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공존동의를 철회하려면 후출원상표의 출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등록결정 이후에는 공존동의 철회의 주장이 불가능하다.

 

- 공존동의로 등록된 후출원상표 및 공존에 동의를 해준 선등록(출원)상표가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그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