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특허 심사 단계에서 출원인이 심사관 3인의 협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 심판 단계에서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구술심리에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원인이 요청하는 심사관 3인 협의심사
종전에는 융·복합기술 출원 등에서 담당 심사관이 다른 심사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협의심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6년 8월 21일부터는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출원인도 담당 심사관을 포함한 3인의 협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출원인 신청형 3인 협의심사는 기존 보정안 리뷰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출원인은 지식재산처의 온라인 출원 시스템에서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때 3인 협의심사 항목을 함께 선택하고 신청 사유를 기재한다. 협의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담당 심사관은 면담 전에 3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정안을 검토한다.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인 또는 대리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출원인은 면담 결과를 고려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6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3인 협의심사 신청은 총 500건, 출원인별 5건 이하로 제한된다.
▶ 구술심리의 인터넷 영상 참여 허용
종전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구술심리에 참석하려면 대전의 심판정 또는 서울의 원격영상 시설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원격영상 방식도 대전과 서울의 지정된 시설을 연결하는 형태였으므로, 참석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접속할 수는 없었다.
2026년 7월부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실이나 자택 등 원하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사자와 대리인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거주자는 물리적 거리와 비용 등의 이유로 구술심리 참석이 어려웠으나, 이제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당사자는 구술심리 개최를 신청할 때 인터넷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인터넷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이나 자택 등 외부 접속 장소에서는 심리 내용의 비밀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터넷 방식은 공개 구술심리에만 허용된다. 비공개 구술심리에 참석하려면 종전과 같이 대전의 심판정 또는 서울의 지정된 원격영상 시설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