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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침해소송에서 실시제품의 구성요소 구비 진술은 '재판상 자백'으로서 법원을 구속한다고 판단

  • September 30, 2026
  • 조형은 변리사/ 김민지 변호사

대법원은, 피고가 특허침해소송의 제1심에서 자신의 실시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고, 그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753 판결).

 

 

▶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자는 피고가 생산·판매한 이차 전지용 장비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 사유가 존재하며, 무효 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근거로 침해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단계에서, 피고는 자신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특허법원 판결 

 

특허법원은 제1심과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진보성 부정에 기초한 권리남용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제1심에서 행한 진술은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진술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설령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위 진술이 피고 실시제품의 각 대응 구성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는 ‘법적 판단 또는 평가’에 관한 진술인지는 당사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변론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피고의 위 진술은,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판단하여 재판상 자백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또한 특허법원은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취소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특허법원은,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피고의 '재판상 자백' 관련 특허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 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의 제1심 진술에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고 그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