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25년의 지식재산권 출원/심사/심판/소송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권 출원
2025년 지식재산처에 출원된 지적재산권 출원의 총수는 649,292건으로, 2024년 대비 3.9% 증가하였다.
<2025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합계 | |
| 출원 건수 | 260,797 | 2,634 | 60,935 | 324,926 | 649,292 |
(24년 대비 증감률) | (▲5.9%) | (▲7.9%) | (▲1.6%) | (▲2.8%) | (▲3.9%) |
특허출원 가운데 80.3%는 국내 법인/개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고, 19.7%는 외국 법인/개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다. 한국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한 외국 출원인의 국적은, 미국(14,891), 일본(14,525), 중국(6,352), 독일(3,577), 스위스(1,847), 프랑스(1,457), 영국(1,104) 순이었다.
▶ 특허출원 심사
2025년에는 총 207,365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실체심사가 청구되었다. 또한, 심사결과로서 지식재산처는 207,489건의 의견제출통지서, 48,318건의 거절결정서, 150,181건의 특허결정서를 발행하였다. 특허사건의 특허결정률은 74.8%였다.
특허등록률은 2016년 60.0%에서 2025년 74.8%까지 상승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비록 2023년에 소폭 하락이 있었으나, 2024년과 2025년에 다시 상승하면서 특허등록률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
<2016년-2025년 특허등록률 추이>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특허등록률(%) | 60 | 63.1 | 65 | 68.8 | 72.2 | 74 | 74.3 | 72.9 | 74.6 | 74.8 |
심사청구일로부터 최초 심사결과(의견제출통지 또는 특허결정)가 통지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2025년에 평균 14.7개월이었다. 이는 평균 소요기간이 약 16.1개월이었던 2024년보다 단축된 것으로, 특허심사 처리 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 심판
2025년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특허관련 심판 건수는 총 2,064건이며, 2024년 대비 9.9% 감소하였다. 이를 심판청구인에 따라 분류하면 1,391건(67.4%)은 국내 법인/개인에 의해, 673건(32.6%)은 외국 법인/개인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한편 심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보면, 639건(31.0%)은 당사자계 사건이고, 1,425건(69.0%)은 결정계 사건이었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이 제기된 건수는 1,097건이었다. 심판원이 2025년에 심리한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은 1,196건이었는데, 이 중 379건에 대해서는 심사국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사되거나 특허심판원에 의해 특허결정이 되었다. 2025년의 심판성공률(31.7%)은 2024년(28.1%)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결정계) 특허취소신청의 경우, 196건이 특허심판원에 제출되었다. 심리를 진행한 196건 가운데 55건(28.1%)에 대해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당사자계) 특허무표심판은 277건이 청구되었고, 340건의 심리가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191건(56.2%), 기각하거나 각하한 심결은 123건(36.2%)이었다. 나머지 26건은 취하되었다.
▶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
2025년에 특허심판원이 내린 6,514건의 지식재산권 심결 중 430건(6.6%)에 대해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중 특허에 관해서는, 2,137건의 심결 가운데 241건(11.3%)에 대하여 불복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허법원은 2025년 동안 총 535건의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이 중 122건(22.8%)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즉,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고, 333건(62.2%)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판결(즉, 심판원의 심결을 유지)을 내렸다. 나머지 80건은 취하되었다. 소가 제기된 날부터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평균 9.7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190건의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이 중 17건(8.9%)에 대해서는 상고를 인용(즉,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고, 150건(78.9%)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 또는 각하(즉, 특허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23건은 취하되었다.
▶ 기타
지식재산처는 특허심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2026년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관련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심사관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6년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되었는데, 이를 통해 특허심사 기간의 단축 등 심사 절차의 신속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