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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제도 주요 개정사항

  • December 30, 2025
  • 이정원 변리사/ 조준영 변리사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및 하위 법령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분디자인에 대해 '부분 명칭'을 물품명칭으로 사용하는 것 허용 

 

부분디자인의 물품명칭 기재 요건이 완화되어, 출원인은 '부분의 명칭'을 물품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부분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물품 전체의 명칭만을 기재해야 했기 때문에, 예컨대 '컵의 손잡이'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물품명을 '컵'으로만 기재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출원인이 물품의 명칭으로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디자인출원서의 기재항목 간소화

 

디자인출원서의 기재항목도 전반적으로 간소화되었다.

 

부분디자인 여부는 도면 및 설명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출원서의 '부분디자인 여부' 표시란이 삭제되었다. 또한, '창작내용의 요점' 항목 역시 삭제되었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의 심사 강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선행디자인 조사에 기초한 신규성 및 선출원 위반 판단 등 일부 실체적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형식적 요건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의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나, 취소·소멸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재등록하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일부심사 대상 디자인일지라도 신규성 흠결 또는 선출원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확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여,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단,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라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

 

무권리자가 부당하게 등록한 디자인권을 진정한 창작자가 직접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종전에는 제3자가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부당하게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로 한 뒤 다시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디자인권의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