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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위원회를 통한 지적재산권 행사

  • December 31, 2021
  • 박현자 변리사/ 이계영 변리사

본 기사의 저자 중 이계영 변리사(제일특허법인 전자 그룹 파트너 변리사)3년 임기의 무역위원회 위원 9인 중 1인으로 임명되었다본 기사에서는 무역위원회에서 지적재산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과 그 절차에 대하여 소개한다

 

 

▶ 무역위원회의 전체 구조

 

무역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사법기관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라 함)에 의거 덤핑, 수입보조금 및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산업을 보호한다.

 

무역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의 4개 과로 구성된 무역조사실에 의해 사무업무의 지원을 받는다.

 

무역조사실의 4개 과 중 불공정무역조사과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를 다룬다불공정무역조사과의 기능은 (i)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 규정 위반 및 기타 국제 무역 질서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ii) 국제무역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제도는 WTO 협정, 불공정무역조사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불공정무역행위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당사자는 무역위원회에 (i) 반덤핑관세 부과 (ii) 상계 관세 부과 (iii) 보호 조치의 이행 또는 (iv)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구하는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무역구제제도 중 하나인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는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 활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종류

 

불공정무역행위는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행위

(ii) 원산지 표시가 허위·오인·훼손·변조된 물품 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지만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iii) 수출입품의 품질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iv)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른 물품을 수출입 함으로써 수출입을 방해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또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은 (i)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이 유효하고 행사 가능하고, (ii)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이 피신청인에 의해 침해되었으며, (iii) 피신청인이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iv) 행위가 신청서 제출 전 2년 이내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침해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는 추후 무역위원회가 관세청에 요청하여 보완될 수 있으므로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로 충분할 수 있다조사 개시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한다(불공정무역조사법 제5).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는 해당 물품등의 수출, 수입, 판매, 제조행위의 중지 명령 및 해당 물품과 부품/원료 및/또는 제조 시설에 대한 압수/금지 명령의 형태로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7).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i)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ii)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iii)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간을 2개월씩 2회에 걸쳐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9).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사의 착수부터 최종 결정까지 6~10개월이 소요된다.

 

  

[조사절차]

 

 

▶ 시정 및 제재조치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시정조치에는 (i)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ii)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iii) 정정광고; (iv)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v)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다(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

 

잠정조치 명령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 제2).

 

무역위원회는 (i) 불공정무역행위가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 품질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행위 및 수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인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거래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ii) 불공정무역행위가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오인하게 하는 표시 행위인 경우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1).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잠정조치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제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4). ,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역위원회의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집행 가능하다.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역위원회 절차의 장점

 

무역위원회 절차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약 10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간단하며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특히, 무역위원회 절차는 국경을 넘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밀매에 대한 조기 구제를 확보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자는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결국 법원 절차를 개시해야 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의 중지 명령 시정 조치는 가처분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항소심에서 해제되지 않으면 본안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무역위원회는 피신청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공급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 명의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을 거래하는 자들에게 침해 상품의 시장 진입 금지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무역위원회가 이들이 취급하는 물품이 침해 물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세청에 피신청 물품의 수입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향후 주요 조치에서 금전적 손해액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피신청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들은 이러한 무역위원회의 결정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