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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구범위 해석의 기준 재확인

  • March 31, 2021
  • 천진원 변리사

최근 대법원은, 특허권침해금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는 청구범위 해석의 기준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231829 판결).

 

 

▶ 사건의 배경

 

특허 제905128(“이 사건 특허”)는 증착 공정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 장치에 있어서 내부의 플라즈마 오염 방지에 관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도 1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 1]

공정 챔버의 배기관과 연결되고, 상기 공정 챔버 내의 가스를 인입시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드는 공간을 형성하는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에 있어서상기 공정 챔버로부터 인입된 오염 유발 물질이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로 향하는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전자기장 발생부; 및 상기 셀프 플라즈마 챔버로부터의 광신호가 직선 경로를 통해 상기 윈도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앙에 관통공이 형성된, 상기 발생된 전자기장에 의해 상기 직선 경로에서 벗어난 오염 유발 물질이 상기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차단벽;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도 1]

 

원고 특허권자는 피고 실시 제품이 이 사건 특허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피고의 실시행위가 원고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피고 실시 제품에서의 차단벽은 자성체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특허의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차단벽(130)은 전자기장 발생부(120)와 서로 이격되어 뒤쪽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어서 피고 실시 제품과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의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특허법원 판결

 

특허법원은 이 사건 특허의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물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차단벽이 직선 경로에서 벗어난 오염 유발 물질이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한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차단벽의 형성위치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특허의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 실시 제품은 차단벽의 위치가 상이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대법원 판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2377 판결 등 참조)”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기초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전자기장 발생부에 대한 차단벽의 상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장 발생부가 차단벽보다 공간적으로 앞서 위치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지지하면서, 결론적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