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취소신청제도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약 5년여간 운용되어 오고 있다. 동 제도는 특허무효심판과 비교하여, 아래 표와 같은 차이를 갖는다.
특허취소신청 | 특허무효심판 | ||
청구인 (신청인) |
누구나 가능 | 이해관계인 | |
청구(신청) 가능 기간 | 특허등록일로부터 특허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특허 등록 후 언제나 가능 | |
무효(취소) 이유 | (i) 간행된 문헌에 기초한 신규성/진보성 결여,
(ii) 선원주의, 확대된 선원주의 위반 (단,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인용된 문헌만으로는 신청 불가) |
거절이유와 동일(단, 발명의 단일성 및 청구항 기재방식 위반은 제외) | |
불복 | 특허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제소)가능; 특허 유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불가 | 불복(제소) 가능 |
이 글에서는, 특허취소신청제도 시행 후 5년이 경과하여, 제도의 운용이 안정화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특허취소신청과 관련된 통계 및 경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통계는 제도 시행 이후 신청된 건 중, 2021년말까지 심리가 종결된 건들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 특허취소신청 건수
최근 5년간 총 733건의 특허취소신청이 청구되었고(연평균 약 150건), 특허권자 국적별로는 한국이 55%, 외국이 45%였다.
한편,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된 특허의 기술 분야로는, IPC 분류 기준으로, 화학/야금(C)이 가장 많았고(30%), 그 다음으로 전자(H)가 뒤를 이었다(23%).
한국 산업의 특성상, 전자재료, 소재 부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이 기술 분야의 특허에 대한 취소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처리결과
최근 5년간의 특허취소신청의 처리 건수는 총 599건이었고, 그 중 181건에 대해 특허(일부)취소결정(인용결정)이 내려졌는바, 특허 (일부) 취소율은 약 30.4%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특허무효심판에서의 무효율(2021년 기준 52.3%) 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취소율(인용률)은 “인용건수/(인용건수+기각건수+각하건수+취하건수)”로 산정했다.
구체적인 심리 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각하로 종료된 건을 제외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 취소이유가 발행되지 않은 채, 기각(특허 유지)된 비율이 30%, 정정을 통해 특허가 유지된 비율이 34%, 정정을 했음에도 (일부)인용, 즉 특허가 (일부) 취소된 비율이 17%, 정정을 하지 않고, 특허가 (일부) 취소된 비율이 15%였다. 한편, 정정을 하지 않은 채, 특허가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은 단 4%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한국 특허취소신청에 있어서, 일단 취소이유가 발행될 경우, 정정 없이 특허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소송 통계
2021년까지 처리된 사건에 있어서, (일부) 인용된 181건 중 특허법원에 제소한 것은 44건으로, 제소율은 약 24%였다. 한편, 특허법원에서 인용판결(특허 유효)이 내려진 비율은 약 39%였다(총판결건수 33건 중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