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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상품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새로운 심사지침

  • September 30, 2022
  • 이정원 변리사/ 이지영 변리사

최근 메타버스와 NFT 관련 상표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특허청은 가상상품/서비스에 대해 인정가능한 상품명칭과 가상상품의 유사판단에 관한 새로운 심사지침을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은 2022 7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인정가능한 가상상품/서비스 명칭

 

이전에는 상표출원시 가상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려면 9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가상의류)", "가상의류가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형태만 상품명칭으로 인정되었으며, “가상의류 같이 가상+현실상품 형태로 명칭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의 도입으로, “가상 결합된 상품이 구체적인 명칭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상+현실상품 형태로 명칭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가상상품", "가상차량" 가상뒤의 상품명칭인 상품, 차량 명확한 명칭이 아니므로 거절될 것이지만, "가상의류" 의류 허용되는 상품 명칭이므로 인정된다.

 

이러한 동일한 원칙은 35류의 가상상품 소매업 출원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소매업의 대상이 되는 가상상품의 명칭은가상의류 소매업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가상상품 소매업 같이 소매의 대상이 모호한 명칭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가상상품’” 기존의 상품명칭이 결합된 경우에는 종전 상품명칭에 준하여 상품을 분류한다. 예를 들어 출원상품이 9 가상상품이 기록된 가상세계 컴퓨터 프로그램 경우 가상상품 관련 유사군코드가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유사군코드가 부여된다. 또한, “가상환경을 이용한 음악공연업 같이 가상환경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은 온라인 또는 인터넷과 유사하게 가상환경을 수단으로 하는 종전의 서비스 제공형태이므로 서비스 제공 목적에 따라 상품을 분류한다.

 

 

▶ 가상상품 유사판단

 

특허청은 가상상품을 분리하여 가상상품만의 별도 유사군코드를 9류에 신설하였다. ,가상상품의 유사군코드를 G5207XX 하고, 세부상품별로 유사군을 부여하였다.

) 신발: G270101, 가상신발 G520727

 

가상상품은 사용실태상 일부 유사한 속성을 가지지만, 수요자의 상품 출처 인식은 현실상품을 따르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현실에서 비유사한 가상상품 간에는 비유사로 추정한다. 다만, 상품에 따라서는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사용목적과 판매경로 등이 달라 비유사로 추정한다. 다만, 유명한 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에는 해당 유명상표 등과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는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