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패소자가 심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승소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 심리 지연을 유발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승소자도 심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98조 내지 100조 준용). 따라서, 당사자계 심판에 해당하는, 특허무효심판,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에서는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심판 비용 부담이 심결로써 정해지게 된다.
이 때, 심판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비용의 범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고시는 심판
중의 부당한 행위나 의도적인 심리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의 취급에 대하여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심판비용액
중 대리인 보수를 심판 청구료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금년 1월과 6월 두 번에 걸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계 심판 중 부당 행위자의 비용 부담 상한을
늘리고, 증거 조사 비용을 심판 비용에 포함시키는 등 기존 비용 부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1월 25일 시행된 개정 내용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심판 비용에 포함되는 대리인 보수 상한이 기존의 심판 청구료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인 때의
변호사 보수 상한(74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가. 일당사자가 고의ㆍ중과실로 증거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제출한 후 승소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예컨대, 무효심판 청구인이 고의ㆍ중과실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고 기각 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에서 뒤늦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승소한 경우,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한 심판 청구인, 즉, 승소자는 늘어난 한도
내에서 패소자의 심판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심판 중 일방 당사자의 부정행위가 차후 법원에서 밝혀진 경우, 부정행위자가 부담하는 상대방의 심판 비용에도 늘어난 상한이 적용된다.
나아가, 6월 1일 시행된 개정 고시에 따라 심판 비용에 증거조사 비용이
포함되게 되어,
심판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 감정, 통역,
번역, 현장 검증은 물론, 이미지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의 디지털 증거 조사 비용까지 상한액(60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성실한 심판 수행을 유도하고 분쟁 초기의 활발한 증거조사 및 제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