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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의 확대

  • June 30, 2020
  • 김철 변리사

2020520,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물품에 대해서도 특허권 침해에 기초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121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의 개정 특허법은, 2019 79일부터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한국에서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침해자가 양도한 침해제품의 양도수량''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그 손해액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의해 제한되어,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수량''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수량이 300개이고, 침해자에 의해 양도된 침해제품의 양도수량이 10,000개인 경,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9,7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침해자의 생산능력보다 적은 경우, 피해자인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특허법에서는, 현행 특허법에서 인정되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손해액(, 300 x 단위 수량당 이익액)에 더하여,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물품의 양도수량에 합리적인 실시료를 곱한 금액(, 9,700 x 합리적인 실시료)을 손해액으로서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본 제도는 2020 12 10일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된다.

 

 

▶ 특허권 침해에 기초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할 전망

 

한국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특허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액의 확대에 관한 이번의 법 개정은, 이미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함께, 특허권자를 위한 한층 신뢰할 수 있는 특허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 IP5개국(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중에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품에까지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제도 모두를 특허법에 명문화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특허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