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소관 심판사무취급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개정된 심판 규정에 따라 특허심판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되고, 당사자계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의 원칙적 개최가 명문화되었으며, 구술심리 기일 변경 기준이 구체화되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정비되었다. 심결일 예고제 도입은 시행일 이후 심결이 예정된 사건부터, 그외 개정 사항은 시행일 이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 특허심판 심결일 예고제 도입
특허법 제162조에 따르면, 심판장은 특허심판의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결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리종결의 사실만이 통지되어, 심판 결과가
궁금한 당사자는 심리종결통지를 받은 이후 심결이 나왔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당사자에게 심리종결통지를 할 때 심결예정일도
함께 안내하도록 심판절차가 개정되었다. 또한, 심결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심결예정일변경 안내통지서가 발행된다.
▶ 당사자계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의 원칙적 개최 명문화
기존에는 당사자계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의 개최여부를 당사자 신청 또는 심판장 직권으로 심판부가 결정하도록 하여, 구술심리의 개최여부가 불명확하였다. 개정된 심판사무취급규정에서는, 당사자계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의 원칙적 개최를 명확히 하고, 구술심리를
개최하지 않는 예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i)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후 답변서 미제출 사건
(ii) 구술심리 기일 전 심판청구의 취하 또는 각하 등의 사유로 심리종결이 예정된 사건
(iii)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인정 및 판단이 용이하다고 인정된 사건
▶ 구술심리 기일 변경 기준 구체화
기존에는 결정된 구술심리의 기일변경 신청 사유에 제한이 없어 기일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양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 기일과 경합하는
경우와 같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술심리의 기일 변경을 허용하도록 심판절차가 개정되었다.
▶ 신속·우선심판 제도 정비
기존에는 신속·우선심판 대상이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었고,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까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 포함되어 일반 심판의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이 통합되고, 시급성이 낮은 사건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우선심판
개정된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따른 우선심판 대상은 다음과 같다((i) 내지 (v)의 경우 심판장 직권으로 우선심판을 인정할 수 있고, (vi) 내지 (xvii)의 경우 당사자가 우선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i)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ii)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iii)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iv)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취소심결된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v)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우선심사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vi)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vii)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
(viii) 약사법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
(ix) 특허분류가 A61K(의료용 제제) 또는 C07K(펩티드)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출원일로부터 3년 6개월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x)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기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xi)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xii)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xiii)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심판
(xiv) 무권리자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xv)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당사자계 심판
(xvi)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심판
(xvii)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후 조정 결렬된
사건
▶ 신속심판
개정된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따르면, 아래 심판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신속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i)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경찰·검찰에 입건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ii)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정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