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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

  • September 29, 2023
  • 이정원 변리사/ 조준영 변리사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몇 가지 개정안이 포함된 일부개정법률이 2023 6 20일에 공포되었다. 이 개정법률은 2023 12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을 3년으로 확대

 

출원인은 자신의 선행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의 위반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해야 한다.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자신의 공지 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또는 창작성 규정의 위반이 문제될 경우 그 최초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해서는 자신의 공지 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를 1) 출원시, 2)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 발송 전, 3) 3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4) 3자가 제기한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 제한으로 인해 특히 제3자가 제기한 디자인 침해소송 또는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디자인권자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실무적으로 디자인권자는 제3자를 통해 자신의 등록디자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기획심판을 통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해 오고 있었다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삭제함에 따라 디자인권자는 언제든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향유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하고, 출원시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 정부가 인증한 외국 우선권 출원서 사본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상 허용하였던 우선권 주장의 보정을 법으로 명문화 하였고, 지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전산 오류 등 기간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1)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출원인은 우선권 주장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우선권 주장의 기간: 우선권 주장의 기간 6개월은 정당한 사유로 원래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3) 우선권 주장의 증명서류 제출기간: 우선권 주장의 증명서류 제출기간 3개월은 정당한 사유로 원래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출원인의 권리보호 및 절차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