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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June 30, 2023
  • 정회미 변리사/ 이현실 변리사

특허 설정·연차등록료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 2023 5 1일자로 입법예고되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허 설정·연차등록료 인하

 

특허청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관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해왔으나, 감면자와 비감면자(대기업, 외국기업 등) 간의 특허료 부담 차이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특허청의 전체 수수료 수입 중에서 특허 설정·연차등록료의 비중(2022년 기준 69.6%)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허 고객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특허 등록료를 인하하여 출원인의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특허 설정·연차등록료가 특허 존속기간 전 구간(1~20)에 걸쳐 일괄적으로 10% 인하된다. 본 개정은 2023 8 1일로 예정된 개정령 시행일 이후부터 납부되는 특허 설정등록료 또는 연차등록료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다.

 

 

▶ 특허 심사청구료 상향조정

 

국내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는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특허청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사청구료의 연간 손실이 788억원에 이르러, 심사 소요비용 대비 심사청구료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이러한 손실 중 일정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부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본 심사청구료는 건당 143천원에서 166천원으로, 청구범위 1항당 가산액은 44천원에서 5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안 제2조제1항제7). 본 개정은 개정령 시행 이후 출원되는 특허출원건에 대해 적용된다.

 

한편, 출원료의 경우,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2022년 기준 4%)이 낮고, 출원료 인상 시 출원 건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하여, 현행 출원료 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상표 수수료 및 지정상품 개수 조정

 

현행법 하에서는, 상표 출원·심판청구·등록단계에서 1상품류당 지정상품의 개수 20개까지 기본료가 부과되고,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각 지정상품당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20개의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품들까지 지정상품에 포함시키는 문제로 인해, 상표 심사처리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나아가 실제로 제3자가 사용하고 싶은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할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있어, 1상품류당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령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상품의 지정 방지를 위해, 상표 출원 시 기본 수수료가 적용되는 지정상품의 개수를 현행 하고, 20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10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각 지정상품 당 가산금(개당 2천원)을 부과한다. 다만, 지정상품의 개수 한도를 축소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 단계에서 발생하는 상표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1만원씩 인하하기로 하였다.

 

 

▶ 분할출원에 대한 가산료 도입

 

현행법에 따르면, 분할 횟수에 관계없이 분할출원 수수료는 동일 금액이 적용된다. 그러나, 분할출원이 출원유지 수단 또는 심사기간 연장 등의 절차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5년간 전체 특허출원 대비 분할출원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무분별한 분할출원의 반복을 방지함으로써 특허청의 심사부담을 경감시키고 분할출원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심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령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할 횟수(2∼5)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