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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개정 – 부분거절 제도, 재심사 청구 제도 도입

  • March 31, 2023
  • 이정원 변리사/ 조준영 변리사

2023 2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표법은 출원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 부분거절 제도와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부분거절 제도

 

개정법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결과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도록 하는 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전에는 지정상품 일부에라도 거절이유가 존재할 경우 상표등록출원 전체가 거절결정 되었기 때문에 거절이유가 없는 일부 지정상품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일부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 분할출원을 해야 했다. 하지만, 부분거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중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공고결정은 그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에 대한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 종래와 같이 삭제보정 또는 분할출원의 조치가 여전히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부분거절 제도의 도입으로 거절결정 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2개 이상의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 일부 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 재심사 청구 제도

 

개정법은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래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을 단순히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판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재심사 청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없이도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재심사 청구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마찬가지로 출원인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재심사 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 출원인의 편의증대와 권리확보의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