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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역대 최다의 특허출원 건수와 상승하는 특허등록률

  • March 31, 2025
  • 최세환 변리사

특허청은 2024년의 지식재산권 출원/심사/심판/소송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그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권 출원

 

2024년 특허청에 출원된 지적재산권 출원의 총수는 560,629건으로, 2023년 대비 0.7% 증가하였다.


특허출원 가운데 79.5%는 국내 법인/개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고, 20.5%는 외국 법인/개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다한국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한 외국 출원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미국(15,576), 일본(13,861), 중국(5,652), 독일(3,650), 스위스(1,639), 프랑스(1,475), 영국(1,318).

 

 

▶ 특허출원 심사

 

2024년에는 총 199,407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실체심사가 청구되었다. 또한, 심사결과로서 특허청은 186,382건의 의견제출통지서, 39,761건의 거절결정서, 122,382건의 특허결정서를 발행하였다. 특허사건의 특허결정률은 74.6%였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으로 특허의 특허결정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 60.0%에서 2022년에는 74.3%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나, 2023 72.9%로 소폭 하락했었다. 2024년에는 74.6%로 다시 상승하여 지난 9년간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회복하였다.

 

 심사청구일로부터 첫 번째 심사결과(의견제출통지서 또는 특허결정서)가 통지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2024년에 평균 16.1개월이었다팬데믹 직전 2019년에 10.8개월이었던 심사처리기간은 그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다.

 

 

 

▶ 특허심판


2024년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특허관련 심판 건수는 총 2,291건이며, 이는 2023년 대비 27.5% 감소한 것이다. 이를 심판청구인에 따라 분류하면 1,499(65.4%)은 국내 법인/개인에 의해, 792(35.6%)은 외국 법인/개인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한편 심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보면, 626(27.3%)은 당사자계 사건이고, 1,665(72.7%)은 결정계 사건이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이 제기된 건수는 1,380건이었다. 심판원이 심리한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은 1,558건이었는데, 이 중 438건에 대해서는 심사국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사되거나 특허심판원에 의해 특허결정이 되었다. 2024년의 심판성공률(28.1%) 2023(27.1%)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결정계) 특허취소절차의 경우, 161건의 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제출되었다. 심리를 진행한 163건 가운데 38(23.3%)에 대해 취소결정이 내려지고, 125건의 특허는 유지되었다.

 

(사정계) 특허무표심판은 365건이 청구되었고, 327건의 심리가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173(52.9%), 기각하거나 각하한 심결은 127(38.8%)이었다. 나머지 27건은 취하되었다.

 

 

▶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

 

2024년 특허심판원이 내린 6,551건의 지식재산권 심결 중 620(9.5%)에 대해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가 제기되었다. 이 중 특허에 관해서는, 2,939건의 심결 가운데 385(13.1%)에 대하여 불복의 소가 제기되었다.

 

특허법원이 2024년에 심리한 심결취소소송은 525건이었는데, 이 중 134(25.5%)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고, 296(56.4%)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판결(, 심판원의 심결을 유지)을 내렸다. 95건의 소는 취하되었다. 소 제기부터 특허법원의 판결까지는 평균 8.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137건의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이 중 8(5.8%)에 대해서는 상고를 인용(,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고, 118(86.1%)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 또는 각하(, 특허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 검토

 

한국에서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등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는 한국에서의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에 유리한 환경을 보여준다.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성공률이 28.1%인 점을 감안할 때, 특허출원인은 심사국에서 특허심사 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심사 속도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특허청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첫 번째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심사처리기간이 2024 16.1개월에서 2025 15.1개월로 1개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