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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 절차의 개선 사항

  • March 31, 2025
  • 천진원 변리사

 최근 특허청은 분할출원의 심사착수순위를 변경하고 PPH 출원의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특허 심사사무취급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출원인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분할출원의 심사착수 순위 변경

 

기존 특허청의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르면 분할출원의 심사착수순위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기초하여 처리되어 왔었다. 하지만 분할출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일반출원의 심사 적체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원출원의 심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예컨대, 원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과 함께 분할출원을 출원하는 경우 등) 분할출원의 심사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고, 출원인은 수차례의 기간연장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왔다.

 

그러나 2025. 1. 1. 부터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서 그 심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특허청은 일반특허출원의 심사를 보다 빠르게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변경된 심사실무에서, 출원인은 원출원의 등록 이후 분할출원을 활용한 다양한 권리범위 획득(예컨대, 기술 동향에 따른 청구범위 작성, 표준특허의 확보 등)을 보다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출원의 권리화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출원인은 PPH 등의 우선심사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 PPH 심사처리기간 단축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출원의 심사처리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켰다. 이는 2025. 1. 1. 이후에 PPH 신청이 접수된 출원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 등이 현재 시행중인 PPH 개선 정책과 연계된 것으로서, 한국 내에서의 특허권 확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특허심판원에서 심결로써 직접 등록결정


또한 특허심판원은 2025. 1. 1. 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원인의 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환송하여 심사관이 다시 심사를 진행하여야만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고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사건을 환송하도록 심판절차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출원인은 보다 빨리 특허권 등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심사관의 심사 부담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