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법 상의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리는 개정안을 지난 1월 21일에 공포하였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특허,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증액한 2024년 8월 21일자로 시행 중인 개정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5배 징벌배상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으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였다.
특허청은 이러한 개정법을 통해 한국 내에서의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