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제일특허법인은 IP 최신 동향 및 법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특허법 개정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제한

  • March 31, 2025
  • 손세정 변리사/김민지 변호사

한국 특허법이 2025 1 21일자로 개정되어, 오는 2025 7 22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연장 기간 및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 (2) 특허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의 추가, (3)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의 위반 시 처벌 규정의 도입이다. 이하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연장 기간 및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


특허법 제89조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의 경우에, 그 허가를 위해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최대 5년의 기간 내에서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유럽 등과 달리 한국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하에서는, 연장 기간에 관해 허가 시점으로부터 적용되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또한, 하나의 허가에 기초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수에도 제한이 없어서, 관련 모든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일부 의약품은 다른 국가에서보다 한국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길게 연장되어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되었다.

 

이에 개정 특허법에서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통해 연장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의약품 허가일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하나의 의약품 허가에 기초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수를 1개로 제한하였다. 또한 개정 특허법에서는, 출원 심사가 늦어져 등록 지연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해 연장된 날을 기산으로 하여 의약품 허가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두 연장등록 제도가 별개로 적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위 규정들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면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이유 및 연장등록의 무효사유가 된다. 다만,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 이내를 초과하여 연장등록된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한해 무효가 된다.

 

본 개정법은 시행일인 2025 7 22일 이후 의약품 허가에 기초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된다.

 

 

▶ 특허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의 추가


현행 특허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물건의 발명에 대해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실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는 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특허침해 제품이 수출될 경우, 관세법이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세관에서 막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을 뿐, 특허법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나 침해죄의 주장은 하기 어려웠다.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이 추가되어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 명령의 위반 시 제재 규정의 도입


현행 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개정 특허법에서는, 국방과 관련된 특허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와 더불어, 이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 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규정이 신설되었다.

 

 

▶ 개정의 영향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국방 및 경제와 직결되는 특허권의 보호가 보다 강화되는 한편, 의약품 특허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줄어들어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특히, 하나의 허가에 대해 오직 하나의 특허만이 연장 가능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여러 특허 중 어떤 특허에 대해 연장등록출원을 할지 신중하게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특허의 종류(물질 특허, 용도 특허, 제제 특허 등), 각 특허에 대해 산정된 원래의 존속기간 만료일 및 연장 기간, 특허의 유효성, 회피 설계의 용이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