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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발명에 관한 권리의 사용자로의 자동 승계

  • March 29, 2024
  • 김철 변리사

최근, 발명진흥법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직무 발명이 완성된 시점에,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개정은, 직무 발명의 관리의 명확화와 효율화를 향상시키고, 사용자가 직무 발명이 완성된 시점에, 안전하게 직무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사용자는, 직무발명의 통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직무 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자가 4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리는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승계 의사를 알린 때부터 그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에서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 발명을 통지하기 전에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에 관한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개정법에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사전에 정한 경우, 그 권리는 발명이 완성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되어, 직무 발명의 이중 양도에 관한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용자는, 직무발명의 통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종업원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법은 2024 8 7일 이후에 완성된 직무발명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