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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개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화

  • March 29, 2024
  • 김철 변리사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한도를 상향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안이, 2024 1 25일에 한국국회의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4 8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의 개정법에 의하면,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같은 기술 탈취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까지 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고의의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제한은 기술 탈취를 방지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특허법 및 개정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향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