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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정정 관련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 December 30, 2024
  • 정회미 변리사 / 이현실 변리사

진정한 발명자의 기재를 비롯한 발명자 정정 절차에 관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의 기간에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정정 신청시에 정정 사유를 기재한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개정 이유

개정 전 특허법 시행규칙에서는 발명자 정정 가능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설정등록 전에 발명자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보정서 제출만으로 발명자 정정이 가능했다. 

이에, 특허청 심사 절차가 끝난 후(특허결정 후),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를 발명자로 추가하여 수수료 감면을 받거나, 진정발명자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본 개정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무분별한 발명자 정정을 방지하고,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되도록 정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명자 정정 시기의 제한 및 증빙 강화

개정 시행규칙은 (i)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ii)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되었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중 기간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우선,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 이후 설정등록 전까지의 기간에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개명, 단순오타, 주소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자 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즉, 심사 절차가 종료되어 발명자 정정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가 불가능한 특허결정 후~설정등록 전까지의 기간을 정정 가능기간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나아가, 심사절차 중에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및 ② 특허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즉, 추가 또는 정정되는)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설정등록 이후 발명자를 정정하는 경우에도, 출원인 및 발명자 전원의 서명∙날인을 포함한 확인서류와 함께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증빙 요건을 강화하였다.  다만, 일부 발명자의 서명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발명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생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