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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3년 주요 통계

  • September 30, 2024
  • 고수민 변리사

특허청은 2023년 출원되거나 심사/심판/소송이 진행된 전체 지적재산권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그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23년 출원통계 


2023년 특허청에 출원된 지적재산권 출원의 총수는 556,600건으로, 2022년 대비 0.03% 증가하였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출원건수

(2022년 대비 증감율)

243,310

(▲2.4%)

2,746

(▼11.0%)

55,335

(▼2.3%)

255,209

(▼1.5%)

 556,600

(▲0.03%)


특허출원 가운데 약 78.6%는 국내 법인/개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고, 약 21.4%는 외국 법인/개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다. 한국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한 외국 출원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미국(16,527), 일본(14,192), 중국(5,455), 독일(3,801), 스위스(1,766), 프랑스(1,524), 영국(1,458). 


국내 법인 다출원인은 삼성전자(12,563, ▲10.0%), LG전자(4,182, ▼11.4%), LG에너지솔루션(3,741, ▲10.5%), 삼성디스플레이(3,444, ▲9.5%), 현대자동차(3,119 ▲4.3%) 순이었다. 외국 출원인 중 상위 5위 안에 드는 기업은 다음과 같았다: 퀄컴(1,433, ▲67.2%),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스(781, ▲14.3%), 일본 반도체 에너지 연구소(SEL)(619, ▲1.8%), 도쿄엘렉트론(TEL)(599, ▼15.3%), 닛또덴꼬(479, ▼5.1%). 



 2023년 특허심사통계 

2023년에는 총 199,979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실체심사가 청구되었다. 또한, 심사결과로서 특허청은 160,912건의 의견제출통지서, 44,168건의 거절결정서, 124,947건의 특허결정서를 발행하였다. 특허사건의 특허결정률은 72.9%였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으로 특허의 특허결정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60.0%에서 2022년에는 74.3%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나, 2023년 72.9%로 소폭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특허 결정률

60.0% 

63.1% 

65.0% 

68.8% 

72.2%

 74.0%

 74.3%

72.9%

 

 

▶ 2023년 특허심판통계 

 

2023년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특허관련 심판 건수는 총 3,117건이며, 이는 2022년 2,521건 대비 23.6% 증가한 건수이다. 이를 심판청구인에 따라 분류하면 2,164건(69.4%)은 국내 법인/개인에 의해, 953건(30.6%)은 외국 법인/개인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한편 심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보면, 1,106건(35.5%)은 당사자계 사건이고, 2,011건(64.5%)은 결정계 사건이다. 이 중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이 제기된 건수는 1,700건이었다. 


특허심판원이 심리한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은 1,701건이었는데,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심사전치절차에서 원심사관에 의해 특허결정이 내려졌고 460건에 대해서는 심사국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사되거나 특허심판원에 의해 특허결정이 되었다. 


186건의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제출되었고, 심리를 진행한 148건 가운데 48건(32.4%)에 대해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특허무표심판의 경우, 심리를 진행한 337건 중에서 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146건(43.3%), 기각하거나 각하한 심결은 154건(45.7%)이었다. 나머지 37건은 취하되거나 절차무효 처분되었다.



▶ 2023년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통계 (결정계 특허사건) 


2023년 특허심판원이 내린 1,272건의 불복 가능한 결정계 특허사건의 심결 중 101건(7.9%)에 대해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허법원이 2023년에 심리한 결정계 특허사건은 106건이었는데, 이 중 18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즉,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고, 77건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판결(즉, 심판원의 심결을 유지)을 내렸다. 소제기부터 특허법원의 판결까지는 평균 7.8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21건의 결정계 특허사건을 심리하였는데 이 중 1건에 대해서는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상고를 인용(즉,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고, 20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 또는 각하(즉, 특허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다.